지난해 교권침해 3925건 발생…중학교 가장 많아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5.13 13:53 / 수정: 2025.05.13 13:53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장윤석 기자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해 학교에서 3925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증가세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학부모·친인척 등)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중학교 2503건,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순으로 많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전 년도(3108건·1272건)보다 감소했지만 유치원은 약 4.6배(5→23건,), 초등학교에서는 1.2배(583→704건)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욕설·폭행·무단 이탈을 하거나, 보호자가 교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라며 "최근에는 학생이 교원을 불법 촬영하거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2023년 42건에서 2024년 12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침해 학생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등, 보호자 등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 순이었다.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요양(11%) 등 보호 조치가 제공됐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개별교육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위법·부당한 요구와 반복적·보복성 민원 등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하반기까지 학교 실정에 맞는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9월에는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와 교원, 보호자 간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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