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에 대해 이날까지 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군사법원의 경우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해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본연의 임무, 군사 작전 수행이 아닌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떄문에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알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이익은 최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귀연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은 출석 증인을 재판정 밖 벤치에 덩그러니 앉혀두고 장시간 증인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문 내용이 밖에 대기 중인 다른 증인에게 고스란히 들리는 등 진술 노출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간 공모를 통해 일어난 집합 범죄"라며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무분별로 노출돼 진술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면 내란죄 소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 준수, 증인 보호 조치를 강하게 요청한다"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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