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의 2, 동법 시행규칙 2조의 3에 따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오는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전국 최초이며,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금지 시간 및 구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동법 시행규칙 91조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둔다.
이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