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동문·재학생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73일째…학위 취소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5.08 14:45 / 수정: 2025.05.08 14:45
숙명민주동문회·재학생모임 설화 등 기자회견
"학교 어떤 연락도 없어…진행 상황도 몰라"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8일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이후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를 향해 즉각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8일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이후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를 향해 "즉각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이후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를 향해 "즉각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숙명민주동문회와 재학생모임 설화 등은 이날 서울 중구 공간 하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문시연 총장은 징계 계획과 지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석사 논문은 그녀가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쌓아올린 거짓 인생의 출발점"이라며 "정의와 윤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학이 이런 부정을 덮고 방관한다면 과연 숙명여대가 대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절 제보 당시 검증에 참여했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학회에서도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 회원들에게 이런 논문에 대해 얼마의 표절률이 있었고 어떤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한다"며 "그런 상식적인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확정했다. 연진위는 표절로 확정된 논문에 대해 징계 등 제재를 총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진위는 김 여사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지 73일이 지나도록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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