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투기 사전 차단"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5.08 09:00 / 수정: 2025.05.08 09:00
강남구 5.35㎞, 서초구 21.34㎞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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