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 재판에 관해 대법원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을 심리기일로 잡았던 서울고법의 행태도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다"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대선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재판 과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유력 후보자의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심판자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속에 어떤 결정이든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를 제기해야 하지만 법리적 판단의 근거 제시 없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선 경쟁에 나설 정당의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후보자격 상실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까닭에 유권자들은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 국면을 극도로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 넣었다"며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 이 후보에게 소환장 발송까지 완료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공판기일 변경 요청서를 재판부에 재출했고, 서울고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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