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규제 127건 철폐…국장급 전담조직도 신설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5.07 14:48 / 수정: 2025.05.07 14:48
'규제혁신기획관' 설치…민간 '규제총괄관'도 위촉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연초부터 진행한 '규제철폐 100일' 동안 규제 127건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과는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즉시 시행 가능 2건 등 규제철폐안 7건 발굴·발표

이날 시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기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 및 법령 개정 등 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심의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변경 시마다 심의를 이행했던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 심의로 전환하고, 조명계획의 정성적 항목은 자문 형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중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 폐지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구인 활동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품위생교육 방식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3급 국장급 '기획관' 중심 체계 확립

시는 지자체 최초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시는 7월 1일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일 전 규제철폐를 선언하며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표현을 쓴 바가 있다"며 "그러나 '아임 스틸 헝그리(I'm still hungry)'다. 의미있는 출발이었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시민이 숨통이 트였다고 하고, 기업이 기회가 열렸다고 말할 때까지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멈주치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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