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할 때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해 여러 번 학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증명서류 사본 제출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지원)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업, 경험 등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