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네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등이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학부모 참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며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정보 맞춤형 제공, 학부모 정책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보육활동 기준을 정립해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는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의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육아지원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핵심관리과제 점검결과와 관련해서는 "2022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반기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추진 성과 점검 결과 모든 과제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