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절은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노동자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노동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위계 구조에 기대어 근로자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2019년 2130건이 신고된 이래로 매년 증가해 2024년 1만225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노동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동약자의 보호를 위해 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