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12월 말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년 안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공포 후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2월 25일 이후 1년 이내 석면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간 500제곱미터(㎡) 이상 지역아동센터(총 24곳)만 석면 조사 의무대상이었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4206곳으로 확대됐다.
자발적으로 석면 조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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