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 앞서 관계 회복을 위한 숙려 기간을 두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내달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의견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5년 마다 수립·시행된다.
숙려제는 학폭위 심의에 앞서 피해자 측이 동의할 경우 심의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생활 갈등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특성을 고려해 교육적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둔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 2만3579건 중 초1·2학년 심의건수는 1174건으로,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건수는 293건으로 전체 25.0%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학폭위 심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어울림+(더하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원에게는 학생 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 역량을, 학부모에게는 자녀 이해와 소통 기술을 키우는 교육이 제공된다.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현재 전국에 약 12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은 2029년까지 2배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함께 공개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서는 피해응답률이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2.1%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3.8%, 중학교 1.6%, 고등학교는 0.6%로, 학년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신체폭력’,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해응답률은 0.9%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0.7%, 고등학교 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 초4~고2 재학생 약 2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