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제안 10건 선정… 2일까지 최우수 투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4.30 12:05 / 수정: 2025.04.30 12:05
서울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포스터./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선을 보면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당초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내달 중으로 시행된다.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확인서 발급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발급 과정에 느끼게 되는 불편, 낙인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 시행된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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