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사 임금협상 난항…서울시 "인건비 급증에 재정부담"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4.29 14:22 / 수정: 2025.04.29 14:22
시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 부적절"
노조 "'통상 임금'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 돼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근무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노사는 마지막 조정회의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근무'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노사는 마지막 조정회의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준법근무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서울시 버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5시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 간격 연장이 우려되는 '준법근무'에 돌입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8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84.9%, 투표 조합원의 96.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그간 9차례 교섭을 벌였다.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 난항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돼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 측은 "이러한 노조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운수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사측 입장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 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서울과 같이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중인 창원시버스 같은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을 하고, 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협상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시간을 현행 7~9시보다 1시간 연장한 7~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도 47회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수입보다 운송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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