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버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일단 '준법운행 투쟁'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만약 이날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0시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노조가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쟁의행위 안이 통과됐다.
현재 노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8.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62세의 정년을 경기도 등과 같이 65세로 연장해 줄 것과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 입장이다. 특히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로 나눠 받아오고 있지만 현재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쇄적으로 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도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특성상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29일 조정에 실패하면 30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파업보다는 일단 '준법운행 투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준법운행'은 근로시간, 속도제한, 배차 간격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엄격히 지키는 방식이지만 운행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파업에 들어가기보단 '준법운행' 투쟁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조 협상을 지켜보며 만일의 '파업'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잘 조정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만일의 파업 상황을 대비해 시민 안내, 대체수단 마련 등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