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산재근로자의 날)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28일 산재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8개 산재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20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돌아오는 4월28일이 초고속 경제 성장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과 피해를 드러내야 한다"며 "산재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갇힌 이름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기억하고 고민하는 하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군가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채운 족쇄라고 말하고 주52시간의 제약을 풀어줘야만 한다고 말한다"며 "수십년 째 이윤의 논리로 반복돼 온 인식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유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단순히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 하나 더 느는 것을 넘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노동자 1만명이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4·28 선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 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매년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사망 1위 산재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일, 300일이 넘는 산재처리 기간, 턱없이 낮은 간병 급여, 치료도 재활도 사업장 복귀도 산재 노동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며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며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산재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부터 매해 4월28일을 산재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추모 기간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