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두 병원에 대해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이 거부됐다. 병원은 A 씨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의료진이 A 씨와 사전에 수술 방법과 일정을 상담한 뒤 수술이 예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의 수술 거부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 시에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HIV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1일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환자 B 씨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또 다른 병원에 같은 내용으로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HIV 감염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도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