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마도 등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진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말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후반 한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기르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뒤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안마도에는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평균 서식 밀도는 162마리/㎢로,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데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의 고사와 식생 파괴를 유발한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6000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늘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