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했지만 학교장은 학급 부족과 장애 정도 등을 이유로 입학 불가 통지했다. A 씨의 자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됐다. A 씨는 "입학 거절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학교 측은 "A 씨의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특수학교 측이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한 적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A 씨 자녀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특수학교의 교육 여건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수교육법 제5조,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