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병원 1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인권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신의료기관 2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격리·강박 시 전문의 사후지시를 허용한다는 병원이 8곳이었다. 문자메시지 지시를 허용한다는 병원은 7곳이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할 수 없다.
격리·강박 시행 전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병원 측 설명과는 달리 입원환자 89명 중 35명(39.3%)만이 고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 시행 후 다음 단계로 강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지침을 지키는 병원은 4곳에 불과했다. 격리의 1회 최대 허용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최대 526시간 연속 격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24시간을 초과한 격리도 2곳에서 발견됐다.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허용되지만 24시간 연속 강박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127건의 강박 사례 중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는 강박은 80.3%(102건)에 달했다. 격리 시 1시간마다, 강박 시 30분마다 환자를 관찰 및 평가하고 억제대 사용 강박 시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한다고 한 병원의 응답과 달리 CC(폐쇄회로)TV 조사 결과 2곳에서는 활력징후 체크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17곳은 훈련된 보호사 채용 시 자격요건이 없었다. 격리·강박실도 간호사실과 가까워야 하지만 간호사실 외부에 설치한 병원이 12곳이었다. 간호사실과의 거리가 15~20m인 병원도 일부 있었다.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약 2.3㎡(0.69평)였다. 해당 병원에서는 격리 중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병원에서는 간호사실에서 격리·강박실에 이르기까지 3개의 감금문을 통과해야 했다.
격리·강박실 벽면 충격 완화 장치 미설치 병원은 8곳이었다. 환자를 수시로 관찰해야 함에도 격리실에 관찰 창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도 2곳이었다.
격리·강박실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비한 병원은 10곳,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병원은 5곳이었다.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8곳 중에는 변기와 침대 사이에 칸막이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중대한 병원 2곳에 대해 별도의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직권조사가 완료된 병원 1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 할 것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할 것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원을 충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