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감사원 이첩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4.21 15:46 / 수정: 2025.04.21 15:46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 심의를 결정하고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 2013년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익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방심위도 지난 2월 "판단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검토한 결과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월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 팀장)이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에게 가족 제보 사실을 보고했다고 양심 고백한 점이 고려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과 같은 해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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