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책 마련 시급"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4.21 15:43 / 수정: 2025.04.21 15:43
금융소비자연대회, 1차 활동 보고
"조사,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제공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제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들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고 직업은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당수였다"며 "전체 피해 신고자는 이미 평균 소득의 71.5%를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서든, 기존 금융 대출을 상환할 목적이든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사채업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만5248%의 이자를 요구했고, 부족한 상환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하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건의 사채를 대출하도록 지속해 사채를 이용한 경우가 다수"라며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오픈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등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향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피해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고 하느냐'는 냉담한 답변만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는 사체업차들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려 해도 경찰에게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채와 불법 추심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수사 의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시장의 경제적 유인 약화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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