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장애인골프협회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로 골프협회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 A 씨와 B 씨는 파크골프협회 가입을 거부당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크골프협회는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와 관계없이 타 단체 이중 가입이 일관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라면 신체활동이나 경기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오히려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비장애인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협회의 이중 가입 제한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