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허제 확대 지정 발표 이후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인 3월 3주와 4월 2주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 증가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일인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 아파트에 방문하여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적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4월 26일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