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 토지, 규제철폐로 줄어든다…시민 재산권 보호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4.17 06:00 / 수정: 2025.04.17 06:00
'규제철폐안 34호' 본격 가동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2호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개선이 본격 가동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2호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개선'이 본격 가동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시는 규제철폐안 32호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된 4가지의 비오톱 1등급 토지 경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단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후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식생 보전·이전·복원 등조치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도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고 획지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 34호' 가동을 통해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 조정으로 시민재산권은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되는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이 약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되며, 이는 생태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더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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