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학생인권 보장해야 민주시민교육 가능"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4.16 18:36 / 수정: 2025.04.16 18:36
"교사 정치활동, 기본 허용하돼 예외적 금지가 타당"
"계엄령과 학교현실 닮아…학생인권법 제정 시급"
삶을위한교사대학 등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진공동취재단
삶을위한교사대학 등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생 인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은 이를 실현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진단에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삶을위한교사대학 등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정치 제도, 구조, 참여 방법을 배우는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은 토론에서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정치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돼 교사의 표현의 자유나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자유권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며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보장되는 정당 가입의 자유는 교사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교육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존적·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학생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공동대표도 민주시민교육의 첫 과제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들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학교에 내린 '포고령 1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시"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표현·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전검열과 체포를 정당화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통제와 억압과 본질적으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의 극우화는 이들이 정치적 선동에 취약하다기보다는 혐오와 차별의 논리가 학교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사생활 보장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사회 쟁점과 정의조차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침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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