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이고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즉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긴급한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며 "이 조항이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거나 실질적인 대통령 통치 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4인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정부 내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헌재의 기능이 손상되고 무력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며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국무총리 해임통지서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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