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2대 국회의원 중 보유한 주택과 토지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0명"이라며 "1.8%의 국민들이 부과하는 종부세를 국회의원의 20%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22대 국회의원의 인당 전체 재산은 42억8547만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약 45%(약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382억3900만원과 토지 1280만원 등 총 38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314억8000만원), 김은혜 의원(201억8000만원) 서명옥 의원(186억7000만원), 백종헌 의원(183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완화로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이 감소했다.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다주택자 인별 6억원)에 따른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이었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공제액은 2006년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2009년 인별 합산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2021년 인별 합산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 2023년 인별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등으로 완화돼 왔다"며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종부세 기준이 기존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06년 기준 적용 시 127명이었으나, 2009년 기준 적용 시 85명, 2021년 기준 적용 시 82명, 2023년 기준 적용 시 60명으로 감소했다"며 "정치인들의 셀프 감세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부자감세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와 협력해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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