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2배 이상 폭리"…시민단체, 방통위 신고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4.15 15:10 / 수정: 2025.04.15 15:10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신고
"매월 100만원 연금…거짓·과장 광고"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뉴시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더피엔엘이 폭리를 취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이 브랜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에서 가입을 독려하면서 일명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린다.

참여연대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모바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월 4만원을 내야하는 퍼스트모바일의 '퍼스트 안심 1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단가는 2667원으로 월 2만1400원을 내고 이용하는 KT의 자회사인 KT M모바일의 '모두다 맘껏 15GB+'의 1GB 단가 1427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난다.

참여연대는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전 목사가 집회에서 광고하던 '우파 7대 결의사항'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포함해 결의사항 가입에 1000만명 되는 즉시 가입자에게 월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1000만명이 되지 않는다"며 "매월 10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조원에 달해 현실 불가능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퍼스트모바일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는 '부정개통' 사례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퍼스트모바일은 위 영업정지 기간 사이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사업 정지 처분을 위반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 경영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또한 빠르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로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전 목사가 공개된 집회에서 여러 차례 퍼스트모바일 가입 독려와 연금 발언을 하며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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