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구역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 A 씨는 아이와 함께 B 키즈카페를 방문하려다 "휠체어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B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각각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다른 성인 이용자들이 아동의 놀이 활동을 관찰, 지원하는 것과 달리 A 씨는 매점 등 휴게시설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며 "키즈카페 내 휠체어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키즈카페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