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A고등학교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A고등학교 학교장 호소문을 공개했다. 학교장은 호소문에서 "지난 10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학교는 피해교원의 병원 치료와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즉시 보고됐으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장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안이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보도해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보호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피해교원과 그 가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과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2차 교권침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과 사진 자료 속 폭행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신분 노출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격·고통 가중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방송과 기사 중 사진과 영상은 대체해 주시고 동영상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빨리 교보위를 열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절차 상 교보위가 열리기 열흘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는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영상 유포자 색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