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해야"…인권위, 육군에 권고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4.14 14:32 / 수정: 2025.04.14 14:32
"장교로부터 괴롭힘", 군무원 진정 기각
인권위 "정신건강 회복 위한 조치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육군 모 부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육군 모 부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육군 모 부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통제관으로 복무 중인 군무원 A 씨는 장교 B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이틀간 진행된 훈련 중 점심시간을 주지 않고, 사무실 내 라면 포트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남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등 질책한 것도 파악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B 씨가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초창기부터 B 씨와 A 씨 간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A 씨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부대 차원의 실질적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에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 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향후 부대에서 A 씨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A 씨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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