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4.14 06:00 / 수정: 2025.04.14 06:00
재난 피해 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맞아 서울시가 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더팩트 DB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맞아 서울시가 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올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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