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교사폭행, 중대 사안"…이르면 다음주 징계위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4.11 14:36 / 수정: 2025.04.11 14:36
시교육청, 지난 10일 제보 접수해 조사 착수
'피해교사 보호' 영상·사진노출 자제 당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열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경. /더팩트 DB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열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징계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열린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의 교보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교보위는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는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은 시교육청에 제보가 접수된 10일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지적 받자 손으로 교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전날 조퇴 후 이날부터 특별 휴가에 들어갔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촬영자의 제보로 제공된 영상과 사진자료가 많은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라며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을 고려해 상담과 교육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과 사진 자료 속 폭행 장면이 포함돼 신분 노출 및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충격 가중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영상과 사진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른 콘텐츠 대체 또는 블러 처리(흐림 효과)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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