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이번 토허제 지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도로 지분쪼개기 등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