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들 청원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4.10 17:00 / 수정: 2025.04.10 17:00
오전 11시 기준 시민 3만2349명
"권한대행 범위는 현상 유지서 멈춰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6연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6연대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기록물 지정 분류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 기록 봉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4·16연대 진상규명팀은 지난 2월25일부터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반대 및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공개 청구 국민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만2349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15년 범위 이내에서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국민 상대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여전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기록은 은페되거나 파기됐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봉인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전례가 있어 피해자 가족들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다"며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또한 여전히 참사의 진실에 대한 실질적 접근 또한 정보의 은폐와 파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며 "대통령과 국가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진실이 또다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돼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이며 대행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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