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싱크홀 책임 못 물어…시민재해 대상 확대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4.09 17:51 / 수정: 2025.04.09 17:51
경실련,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중대시민재해 관련 이해와 대상 관리 미흡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태원 참사, 강동구 땅꺼짐(싱크홀)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 1~3종 시설물이 포함된다. 지속적으로 안전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교량, 터널, 댐 등이 해당한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시설물안전법상 등록 시설물 수는 17만8897개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민안전법상 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2만5449개로 집계됐다.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것은 14.2%에 불과한 것이다.

경실련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서울 강동구 땅 꺼짐(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FMS 등록 시설물의 약 14%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범위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시민 안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한계를 보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의 내용과 구조는 재해 예방을 위한 내용보다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이 중심"이라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구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 예방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안전 투자가 미흡하다"며 "사고를 사고만으로 지나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과 사회적 희생을 안겨 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터 중대시민재해 예방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법 제도 개선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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