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교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과목 지정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4.09 12:00 / 수정: 2025.04.09 12:00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을 개정해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인권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교수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했다.

또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7월9일 교원양성기관에 교직 및 전공 교과에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교과를 개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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