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교 과밀학급 1140개 줄었다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4.08 17:29 / 수정: 2025.04.08 17:29
교육부, 특수학교·특수학급 과밀학급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영무 기자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올해 3월 기준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수가 전년보다 114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 해소를 위해 올해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하고 기간제 교원 임용으로 특수교사를 확보한 데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데,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매년 10월 실시해 온 이 조사는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2월, 8월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1만8552개 학급 중 1882개 학급(10.1%)이 과밀학급이었다면 올해는 1만9336개 학급 중 742개(3.8%)가 과밀학급에 해당했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0%를 기록했다. 그 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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