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해 선거일이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하고 검찰,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직무대행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 행사"라며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