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영남권 산불로 인한 부상자가 6명 추가 확인돼 인명피해가 82명으로 늘었다. 대피 중인 이재민은 3274명이며, 시설피해는 7659곳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31명이며 부상자는 전날 중상 1명, 경상 5명이 늘어 각각 9명, 42명이 됐다. 이들은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7659곳으로 전날 오후(7544곳)보다 115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4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114곳), 경남(84곳), 전북 무주(2곳)순이다. 불에 탄 국가유산은 34곳이다.
대피 중인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972세대 3274명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의성 등 3234명으로 가장 많고, 산청·하동이 27명, 정읍 12명, 울주 1명 등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모포, 쉘터, 생필품·식음료 등 98만4000여점을 지급하고 7944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다.
산불 피해에 대한 국민성금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925억1000만원이 모였다.
한편, 4월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현재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대형 산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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