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만 533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4.03 06:00 / 수정: 2025.04.03 06:00
서울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체납차량 견인 현장 사진./서울시
체납차량 견인 현장 사진./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이 투입된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를 한다.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지난 2월말 기준 총 23만 6000대로, 등록차량 317만 4000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다.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 및 이행시 번호판 영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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