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등 8개 지역 내 1만 개의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