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전국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6%포인트(p)다.
조사에 따르면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97.3%(매우 그렇다 91.3%, 그렇다 6.0%)가 동의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느정도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 응답이 44.9%(되고 있지 않다 33.8%, 전혀 되고 있지 않다 11.1%), 긍정 응답이 55.1%(약간 되고 있다 50.2%, , 매우 잘 되고 있다 4.9%)로 집계됐다.
교사들 대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85.5%는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할지 고민된다'고, 73.2%는 '민원이나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수업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 유지와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로는 응답자의 96.9%(매우 그렇다 77.5%, 그렇다 19.4%)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꼽았다. '시민으로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보장으로 적극적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한 응답은 94.7%(매우 그렇다 79.1%, 그렇다 15.6%)였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사고의 범위를 제한해 민주시민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7.1%, '관료적인 학교 문화가 민주시민교육과 충돌한다'가 84.8%,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제한적이다'가 83.9%,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가 82.8% 순이었다.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응답자 85.1%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과 서열화 중심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통한 입시 경쟁 해소'(44.4%),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 및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41.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각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41.2%)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갖지 못한 현실은 모순"이라며 "교사들이 사회현안을 다루는 수업조차 두려워하는 사이 학생들은 유튜브나 SNS에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접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