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안타까운 죽음에…인권위 "부대원 가정 신상도 관리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3.31 16:42 / 수정: 2025.03.31 16:42
"자살 우려 식별 위한 직무교육 필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에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 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에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 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던 병사의 사망을 놓고 부대원들의 가정과 연관된 신상 관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군 입대한 A 씨는 2024년 1월 휴가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아버지는 군의 신상 관리 미흡 등으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0월께 부대 중대장에게 "독립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대장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통보 아니냐"며 "아버지와 먼저 관계 개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부대의 승인 없이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부대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3개월 만에 관뒀다. A 씨는 27만 원의 자취방 월세를 내지 못했고, 2024년 1월 휴가 중 할머니를 방문한 뒤 아버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요청할 때 주의깊게 파악해 볼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이런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 시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 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자살 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 마련 등 의견을 표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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