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1만 명 대상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3.31 11:15 / 수정: 2025.03.31 11:15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서울시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1.25배 늘렸다. 시는 올해 4월에 6000명, 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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