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예매·예약' 급증… 항공권 분쟁 대부분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31 06:00 / 수정: 2025.03.31 06:00
서울시,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분석
항공교통이용자 전자상거래법 우선 적용 건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장윤석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은 피해 유형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예매·예약서비스 관련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5건, 2023년 364건에서 2024년 1261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중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상담이 1115건(88.4%)에 달했으며, 2023년 276건 대비 4배 증가했다.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한 최저가 해외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권·호텔과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있다. 이에 시는 전자상거래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상충되는 취소·환불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23년(총 6460건) 대비 지난해 상담건수는 25% 증가했다.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작년 접수된 피해상담 총 8056건 중 45.8%에 달하는 3691건(10억 1638만원)의 소비자 환급을 이끌어냈다. 1108건은 중재를 통한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성사시켰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로 가장 많았다.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 721건(8.9%) △가전·전기제품 462건(5.7%)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편취 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 976건(12.1%) △배송지연 849건(10.5%)이 뒤를 이었다.

구매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쇼핑몰 피해상담이 3898건(48.4%)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중개몰(오픈마켓) 1428건(17.7%) △인터넷서비스(항공권·숙박·공연 예매·예약 등) 1291건(16.0%) △개인간 거래 579(7.2%) 순으로 나타났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주요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