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 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B 씨는 CRPT 팀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일상적으로 반말을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교도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정보이므로 수용자가 반말 또는 강압적 행위를 하는 교도관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성명 특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명찰 미패용이) 위법 부당한 규율 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CRPT 팀원의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침해사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