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27 09:00 / 수정: 2025.03.27 09:00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다.

시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7건은 내달 10일 공포한다.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 교육 및 홍보,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지원사업 규정이 담긴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신설한다.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러브버그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대발생 곤충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시민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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