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신원 바꿔치기·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으로 아동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102차 위원회를 열고 김모 씨 등 56명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입법 미비, 관리·감독 부실, 행정절차 미이행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는 국내 아동복지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했다"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일임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 알선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양 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관했고, 국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규모로 해외 송출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런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됐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입양인들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수십 년간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을 유지하는 등 국가가 입양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라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호적(일가창립)'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변경되거나 기아로 서류가 조작돼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1955~1999년 해외입양된 아동은 14만1778명으로 추산된다.